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01 2013구합1203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3. 3. 9.자 정기총회에서 주식회사 서희건설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10. 2. 1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달서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4. 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동 408호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3. 3. 9.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1부 제7호 안건인 ‘이 사건 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가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정기총회 회의록(을 제1호증)에는 제2부 제1호 안건인 ‘이 사건 사업 시공자로 주식회사 서희건설을 선정하는 건‘에 관하여 ’재적조합원 525명(서면, 부재자 포함) 중 350명 참석(직접 참석 272명, 부재자 투표자 78명), 찬성 262표, 반대 42표, 무효ㆍ기권 46표로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시공자선정결의‘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는 달서구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달서구청장의 서류보완 통지에 따라 2014. 2. 25.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며, 달서구청장은 2014. 5. 29. 위 신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하고, 2014. 6. 2.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C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30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행해진 이상 이 사건 시공자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