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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2925
시공자 선정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의정부시 D 외 153필지 20,31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의정부시 E 대 1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5/38.72 지분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임시총회의 개최 및 시공자선정 결의 피고는 2015. 4. 4. 14:00 의정부시 F 소재 C교회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4호 안건인 ‘시공자 선정의 건’에 관하여 총 조합원 113명 중 60명이 참석[직접 참석 43명, 부재자 투표 17명(부재자 투표 후 참석 15명)]하여 주식회사 한라 52표, 주식회사 한양 2표, 기권 및 무효 6표로 주식회사 한라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시공사선정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피고는 이후 의정부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시장은 2015. 11. 26. 피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를 하고, 같은 날 의정부시 고시 G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정기총회의 개최 및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승인 결의 피고는 2015. 6. 20. 14:00 조합사무실에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2호 안건인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승인의 건’에 관하여 찬성 78명, 반대 1명, 기권 및 무효 2명으로 승인결의를 하였다.

마.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5, 20 내지 2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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