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AA 일원 6,390.1㎡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8. 5. 16.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3. 11. 26.경 사업시행인가가, 2014. 8. 1.경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각 이루어졌고, 이어 2017. 11. 15.경 준공인가가 이루어진 다음, 2018. 3. 21.경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다. 그 후, 피고는 2019. 6. 1. 조합해산 및 청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인 별지 목록 1항 기재 안건(이하 ‘이 사건 1 안건’이라고 한다)과 제2호 안건인 별지 목록 2항 기재 안건(이하 ‘이 사건 2 안건’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안건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안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1 안건 중 조합 잔여재산 청산(안)에 포함된 조합장,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성과공로금 지출 부분과 이 사건 2 안건은 조합 잔여재산 2,008,409,173원 중 150,000,000원을 조합장 AB에게, 150,000,000원을 조합 임원 및 대의원 25명에게 각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라.
이 사건 결의 중 이 사건 1 안건에 관하여는, 피고의 재적조합원 173명 중 162명이 출석(직접 참석 83명, 서면결의서 제출 참석 79명)하여 114명이 찬성하였고, 이 사건 2 안건에 관하여는, 피고의 재적 조합원 173명 중 162명(직접 참석 83명, 서면결의서 제출 참석 79명)이 출석하여 95명이 찬성하였다.
마. 이 사건 결의와 관련된 도시정비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