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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5 2015구합22990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원 6,415㎡에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3. 12.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이하 원고 및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조합원들이었다.

나. 피고는 2006. 6. 29.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07. 2. 1.부터 2007. 3. 31.까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 동안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3. 수성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이 사업 진행의 부진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제하자, 2012. 4. 23. 수성구청장으로부터 1차 관리처분계획의 폐지인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주식회사 태왕이앤씨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이 저조하자, 2012. 10.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해산 및 청산인 선정을 의결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4. 4. 20. 정기(설계변경) 총회를 개최하였고, 2014. 11. 6.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5. 1.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5호 안건인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의 건 등 11개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5. 4. 29. 관리처분 총회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제7호 안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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