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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5282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관한 매매의 중개를 부탁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1.경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건축되는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별도 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F 대 184㎡

2. 계약내용 매매대금 75,000,000원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60,000,000원은 2014. 11. 26.에 지불함 특약사항 * 다중주택 신축 중인 상태에서 토지만의 계약임 * 죽변수협에 채권최고액 금 156,000,000원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의 계약임 * 죽변수협에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의 계약임 * 채무자 E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 계약금 등 입금계좌 국민은행 A (계좌번호 생략) <토지계약서 별지> 특약사항 * 본 특약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F 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별지로 작성하는 특약임(전체 매매대금 금 480,000,000원) 1) 2014년 11월 26일 토지 잔금 이후 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을 하는 조건임 2) 토지 소유권 이전 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포함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조건임(등기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3) 전체 매매계약 잔금일은 2015년 1월 8일까지임 4) 토지이전등기 후부터는 잔금 전까지 원룸 임대에 관한 모든 권리를 매수인에게 위임하기로 하며 보증금 등은 K부동산에서 보관하기로 함 5) 건물소유권보존등기 후 잔금 시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이 요구할 시 매매예약가등기를 할 수 있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하기로 함 6) 매도인은 잔금 시 죽변수협에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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