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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나2050667
수수료 등 지급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5쪽 2행의 “추가계약 및 추가약정의 체결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부분을 “추가계약 및 추가약정의 체결”로, 5쪽 3행의 “분양대행계약에 관하여” 부분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하여”로, 5쪽 18행의 “광고대행계약에 관하여” 부분을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관하여”로, 6쪽 아래에서 2행의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부분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로, 7쪽 7행의 “100만의” 부분을 “100만 원의”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2쪽 7행부터 8쪽 8행까지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분양대행수수료와 광고대행수수료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추가수수료 11억 400만 원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 [o] 가) 피고는 2016. 11.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갑2호증, 을6호증)을 체결하면서, 2017. 5. 31.까지 이 사건 호텔 434개 호실 중 237개 호실의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1개 호실당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분양대행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 700만 원 외에 추가로 400만 원(이하 ‘추가수수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후 위 기한을

6. 30.까지로 변경한 바 있다.

즉,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의하면, 1~37번째로 분양되는 호실에 있어서는 추가수수료 400만 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제4조 제3항), 38~237번째로 분양되는 호실에 있어서는 계약 목적 달성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 1,300만 원과 차등 지급되는 분양대행수수료 900만 원의 차액인 400만 원이 추가수수료에 해당되며(제4조 제1, 2항), 238~434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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