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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19나200811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7 내지 15, 25, 33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K, F의 각 증언, 당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2016. 7. 6.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 호실(다만, 별지 표 순번 제2, 6, 11 내지 13, 17 내지 19, 21, 23, 24번 기재 11개 호실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 11개 호실’이라 한다)을 분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쟁 11개 호실의 총 분양대금의 7% 상당의 분양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434,007,42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 8. 2. 217,003,71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분양대행수수료 217,003,710원(= 434,007,420원 - 217,003,710원,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이후 분양대행수수료를 총 분양대금의 7%에서 9%로 증액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증액된 수수료로서 위 24개 호실의 총 분양대금의 2%(= 위 합의에 따른 수수료율 9% -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상 수수료율 7%) 상당액인 356,338,246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증액 수수료’라 한다)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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