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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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306,000,000원을 손해배상금 또는 공사대금으로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3쪽 2행 ~ 6쪽 15행)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피고 C”, “피고 B”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3쪽 7, 13, 15행의 "피고 회사들"을 “H”으로 고쳐 쓰고, 5쪽 2행의 “피고 회사들”을 “피고 C”로 고쳐 쓰며, 3쪽 6행, 5쪽 10, 12행, 6쪽 3행의 "피고 회사들"을 “피고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쪽 2행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에 해당하는 부동산 목록을 별지와 같이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5쪽 8, 9행의 "마. 피고 회사들은 작성하여 주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들은 2015. 6. 19.경 J에게 “이 사건 잔여공사금액을 J에게 모두 이임(위임)함을 승낙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잔여공사비 정리 확인서(갑 제8호증)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J에게 공사대금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6. 29.에는 J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잔금 424,539,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9호증의 6,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