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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3 2015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우리주유소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범퍼 수리 등 398,0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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