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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0 2015고단2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고,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2:55경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한우만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학동 시청로타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보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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