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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단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22:10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4차로를 여수시 선원동 여천전남병원 쪽에서 여수시 선원동 롯데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서 여천전남병원 쪽으로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고 있던 G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이 3차로로 밀리면서 3차로에 주차 중이던 H(48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과 J(47세)이 운전하는 K 파사트 승용차량을 계속하여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내고정부 주위 골절을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보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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