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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01 2013고단2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제일모직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생태터널 방면에서 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비도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차가 정지할 것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532,5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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