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106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광고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광고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3.경 거래처인 부산 해운대구 E로부터 광고비로 475,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68,125,55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횡령내역표,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