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비료업체인 ‘D’와 농가 사이를 중개하여 D로 하여금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도록 한 후 농가로부터 비료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7.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로부터 비료대금 1,081,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친환경업체인 ‘F’로부터 비료대금 19,067,28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고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금액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