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1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서 물품의 판매 및 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인 E으로부터 원단대금 1,200만원 명목으로 700만원 및 500만원의 어음으로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700만원권 어음은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만원권 어음은 임의로 할인한 다음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673,21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하나도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횡령의 경위와 이 사건 횡령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