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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2나84167
손해배상(기)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자인 C과 사이에 예탁금 회원제 골프클럽의 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C의 원고들에 대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피고 하나신탁과 체결한 골프장 부지 임야에 관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에 대하여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각각 2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피고 하나신탁에 대하여 그 신탁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골프장 부지 임야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피고 하나신탁으로부터 골프장 부지 임야를 매수한 파산채무자 한국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및 피고 영남저축은행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골프장 부지 임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C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C이 피고 하나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 하나신탁, 영남저축은행 및 파산채무자 한국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C에 대한 청구는 분리되어 확정되었고,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피고 하나신탁, 영남저축은행 및 파산채무자 한국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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