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2 2018가단362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I 대 7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7. 10.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G,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