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1 2020가단10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AB 하천 77㎡ 중 별지 1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구체적 상속관계는 별지 3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