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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01 2018가단3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주시 E 답 1,45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9. 3.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망 F, 원고 A은 1999. 3. 15.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에게 그 담보로 망 F 소유의 경주시 E 답 14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9. 3. 16. 접수 제13070호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A, 망 F,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A, 망 F는 2000. 7.경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다. 망 F는 2016. 4. 13.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원고들이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다. 라.

설령 위 채무 변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 또는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상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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