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6.19 2017가단14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주시 U 전 1881㎡ 중 별지1. ‘이전 대상 지분 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L, M, N, O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