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2 2016가단11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AF 도로 96㎡ 중,
가. 피고 A는 11/23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은 각 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J, N, P, Q, Y: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