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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8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각목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압수 수색영장 집행 대상인 게임기의 모니터를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경찰관들을 밀고 잡아당긴 것에 그친 점, 게임기 80대가 모두 몰수되는 점, 피고인 A, C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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