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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노3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0년 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0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5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 B의 모욕 범행 역시 그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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