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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3 2012노2418 (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C은 기관장으로서 주로 기관실에서 선박을 조작하였을 뿐 해양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F, H, K은 이 사건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박의 선장 및 다른 선원들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 좌우 현에 쇠 창을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고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해양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해양경찰관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점, 공범들 사이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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