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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50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취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여 만취한 피해자들 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교부 받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신용카드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범행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중전화로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제거하거나 휴대전화를 꺼 놓고, 피해자의 지갑에 다른 카드를 끼워 놓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거액이고 범행 기간도 4년에 걸쳐 장기간이며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고인 A은 특수강도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2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피해자 U, X, L, AD,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및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분배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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