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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02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중순경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C 지상 주택 1, 2층리모델링공사 중 ‘기타설비작업’ 부분을 2,000,000원에 도급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공사한 부분에 ① 방과 방 사이의 배관 높이가 맞지 않고, ② 배관이 꺾여 있어 물이 흐르지 않으며, ③ 보온재와 엑셀과 엑셀을 잡아주는 메시도 깔지 않는 상태로 공사를 하고, ④ 배관호스라인에서 물이 새고, 배관 연결이 잘못되어 누수가 발생하며, ⑤ 화장실 배관과 파이프 연결 부위에 누수가 발생하고, ⑥ 화장실 높낮이가 맞지 않아 배수가 되지 않으며, ⑦ 보일러실 배관 연결부위가 잘못 설치되는 등의 하자가 있어 이를 보수하는 데 9,495,000원이 들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설비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데 9,495,000원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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