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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24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108-9 강남자동차매매단지 A동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의 제휴업체인 에스케이종합할부(주)에서 성명불상 직원과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하여 대출금 2,500만 원을 36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의 중고차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채권자 명의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길동 번지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대출서류,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할부금 중 약 900만원 상당을 입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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