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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5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주식회사 리더스케이엘피 중고차 제휴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현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달 29.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여 승용차를 찾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피고인이 아이 2명을 부양하여야

함. -불리한 사정: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은닉한 차량의 소재를 현재까지 알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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