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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3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8:25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C 복도에서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모포 건조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포 건조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교도소 보안과 D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교위 E로부터 기결관구실로 동행을 요구받자 “씨팔, 나 혼자 간다, 이거 놔”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 팔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올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수지 수근중수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도관이 상해까지 입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3. 9. 26.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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