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9. 19:50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B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인 피해자 C에 의하여 규율위반행위를 적발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알아서 적어.
개 씨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건방진
놈. 너는 위 아래도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7시 50분 정도 관복 상의를 벗고 있자, C 교도관이 거실 앞에서 이를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스티커를 끊어”라고 소리 치고, 교도관이 거실 앞쪽으로 나오라고 하자 “네가 뭔데 오라 가라 하냐, 알아서 하라"며 소리를 쳐 교도관과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는데, 같은 거실에 있던 D, E의 각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알아서 하라고 한 다음 즉시 비상벨을 눌렀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그 직후 교도관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5. 4. 1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