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6.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관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9.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5:40경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기결 C에서 독방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 답답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시가 15,800원 상당의 하절기 수용자복 상의와 하의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5.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0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과시작 점검 시간임에도 일어나지 아니한 채 계속 잠을 자다가 교도관으로부터 모포를 회수 당하자 교도관에게 “건드리지 마,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감방 출입문 하단 강화유리창을 발로 세게 걷어차 시가 82,500원 상당의 강화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근무자 근무보고서 등 제출, 공용물건 손상사진 첨부, 강화유리 견적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관협박 등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