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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6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31. 06:09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및 면허조회, 수사보고(증거번호 7)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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