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67,339,680원, 원고 B에게 165,839,680원, 원고 C에게 4,500,000원 및 위 각...
이유
기초사실
피고 D은 2013. 5. 23. 02:45경 서울 강북구 U빌딩 1층 복도에서 망 V(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시비하던 중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 문쪽에 서 있던 망인의 목을 손으로 세게 밀쳤고, 이에 이 사건 승강기 문 아랫부분이 틀에서 떨어지면서 망인이 그 통로 아래(지하 2층, 약 11m 깊이)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3. 6.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D은 2014. 5. 1. 서울고등법원 2013노3900호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3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9.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유성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U빌딩 측과 사이에 이 사건 승강기에 관한 점검계약을 체결한 현대엘리베이터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강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승강기를 관리하여 왔고, 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학교법인 인창의숙, S, T는 U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하 ‘피고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 B, A, 오빠인 원고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 2, 6, 7호증, 을다 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을나 5호증, 을다 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과 사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D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D과 원고들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