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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20200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피고 D은 각 6,194,645원, 피고 E은 각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은 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 B, C은 서울 성동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씩 공동소유하는 자들로서, 원고 A의 대표이사 G과 원고 C은 원고 B의 자녀들이다.

3) 원고 A은 명의상 대표이사는 원고 C의 동생인 G이나 실질적 대표자는 원고 C이다. 4) 원고 A은 그 영업을 위하여 2012. 6. 1.경부터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B은 원고 A의 육가공 영업을 목적으로 2012. 4. 3. 피고 D(H회사 운영)에게 이 사건 건물에 냉동냉장시설, 육류해체 작업대 등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는 축산물 운반용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의 제작설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공사 중이던 2012. 4. 18.경 원고 C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승강기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D은 ‘I’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며 이미 이 사건 공사 중 현수레일 공사를 하도급받아 일하고 있던 피고 E에게 이 사건 승강기 제작설치를 하도급 주었다.

3) 피고 D, E은 2012. 6. 30.경 이 사건 승강기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이후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축산물 배송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우주특수산업(이하 ‘피고 우주특수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충북 음성 소재 도축장 등에서 도축된 축산물을 공급받았다.

2 피고 우주특수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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