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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7 2018가단206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98. 9. 11. 혼인하였다가 2006. 8. 4. 이혼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동생으로, 피고들은 2018. 6. 10.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8. 30. 망인 소유였는데, 2016. 11. 9. 그 중 1/2 지분씩 망인의 동생인 F과 망인의 며느리인 원고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2. 6. F 명의의 1/2 지분이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류품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호증, 을가 4호증, 을나 2호증, 을다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1, 2, 3, 5, 6, 7호증, 을나 1호증, 을다 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망인이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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