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충청북도는 2011. 7. 27. 피고들보조참가인과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8. 5.부터 2017. 9. 17.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보조참가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중이던 2016. 4. 5. 15:43경 I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J 소재 K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원 방면에서 보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임시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이르러 좌우로 이중 굽은 도로의 오르막 경사 구간을 통과한 후 직선 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이 사건 도로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이탈하여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7:08경 중증 외상(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 원고 E은 망인의 부(父), 원고 F은 망인의 모(母)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나 제1, 10호증, 을다 제1 내지 6, 9 내지 13, 17,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감독자이자 소유자이고, 피고 충청북도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인바, 이 사건 도로에는 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른 완화곡선 내지 완화구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② 적정 속도에 관한 표지판, 좌우로 이중 굽은 도로에 관한 표지판, 오르막 경사에 관한 표지판, 추락 위험 지역에 관한 표지판이 설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