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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14767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로부터 45,254,000원 중 2017. 8.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갑 제1, 2, 4, 5,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4.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2015. 6. 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0.부터 2017. 6. 19.까지, “월 차임 연체시 월 2%의 이자 지급”을 약정한 사실, 피고 C는 2016. 6. 20.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 D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8. 24.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하였고, 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6. 6. 2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8. 19.까지 14개월 동안 연체 차임은 4,200,000원(14개월×3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는 546,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남은 보증금 45,254,000원[50,000,000원-(4,200,000원 546,000원)] 중 2017. 8.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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