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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합518392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장비에 관한 2012. 7. 11.자 임대차계약[최종적으로 변경된 월 차임은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5. 12. 31.까지이다]에 따른 2015. 7.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합계 165,000,000원(= 월 차임 25,000,000원 × 6개월 × 1.1)과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가 위 건설기계장비를 계속 사용ㆍ수익함에 따른 부당이득액 합계 350,000,000원(= 월 차임 상당액 25,000,000원 × 14개월)의 지급청구(소장 부본 송달일 :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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