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당사자 확정 및 표시 정정 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초 ‘회생회사 주식회사 A‘를 원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한다고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인이 당사자가 되고, 회생채무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바,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소장의 당사자 표시에만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게 한 다음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원고 표시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A’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소장에 첨부한 소송위임장의 원고 및 위임인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A 법률상 관리인 D’이라고 기재하였고, 함께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생회사 주식회사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관리인에게만 있고 관리인 명의로 받은 판결의 효력이 회생채무자에게 당연히 미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관리인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위임장 기재를 보더라도 회생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