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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6나206172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 사정을 근거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5는 ‘자신의 아이가 원고 유치원 소속 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뿐 아니라 원고 유치원 교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으며, 원고 유치원에 체벌방이 존재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 사건 게시물에 담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피고 3, 4에게 제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② 피고3, 4는 원고 유치원에 대한 공식적 인터뷰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확인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5의 일방적인 진술과 I의 대화내용을 근거로 위 허위사실을 마치 실제 벌어진 일처럼 그대로 인용하여 자극적인 표제로 1차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2는 이에 관하여 보도 결정을 내렸다.

③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들은 또 다시 2015. 3. 25. 이 사건 후속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였다는 암시를 주어 1차 기사로 촉발된 허위사실의 확대재생산을 조장하였다.

④ 피고들의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 및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고 이에 불안을 느낀 많은 원생들이 자퇴하여 원고 유치원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유치원의 재산상 손해 및 사회적 평가훼손으로 인한 손해와 원고 B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 유치원의 당사자능력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능력 판단의 필요성 원고들은 원고 유치원이 당사자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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