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사자표시정정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함
요지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사건
2016나80276 배당이의
원고
안○○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단독판사)에게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00984, 2015타경15444(중복)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153,64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7,153,649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경100984, 2015타경15444(중복)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6. 4. 20.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윤AA에게 170,000,000원, 압류권자인 "역삼세무서"에 37,153,64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채권자 윤AA 및 압류권자 "역삼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4. 27. 피고를 "역삼세무서"로 표시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6. 5. 10. 원고에게 "피고의 당사자적격을 확인 후 당사자(피고)표시정정신청서 제출 요망(통상 세무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국가인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됨)"이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6. 11. 10.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2016. 11.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당심 법원은 2017. 5. 25. "역삼세무서나 국세청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7. 6. 9.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피고의 표시는 "대한민국"으로 정정되었다.
2. 판단
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후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후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는 피고가 "역삼세무서"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경매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채권자 표시를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대한민국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제1심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정정보충시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막연히 당사자표시정정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정명령만을 1회 발령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이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정정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심리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당심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 원고의 동의가 있지도 아니하므로, 당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