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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의정부시 호 동로 72, 호원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개월 20일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유 자동차 처분함)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8회,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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