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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화성 시 역 골 동로 94에 있는 LH9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1. 11. 1.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2년 7월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2015년 2월과 2015년 11월 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총 6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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