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8. 10:20 경 서귀포시 중산 간 동로 7513에 있는 ‘ 상 효 농협 ’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동로 8524에 있는 ‘ 까 망 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미 3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 내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