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2. 17. 21:30 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763 창 말 앞 도로 상에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2695 동두 천역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A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주된 이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과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 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