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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13:04 경 경기 동두천시 봉 동로 40번 길 60-17 동원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910번 길 30 소요 산 브랜드 육 타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DOWNTOWN 298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4회를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 9회에 이르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륜 오토바이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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