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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나617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K5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쏘나타 하이브리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별지 그림과 같이 2018. 1. 15. 13:55경 나주시 전력로 2 빛가람로 661 도로 교차로에서 E 방향에서 전력거래소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이 사건 교차로에서 직, 좌회전 신호에 따라 빛가람주민센터 방향에서 전력거래소 방향으로 유턴을 한 후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 운전자가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 F공업사에 원고차량의 수리비 및 부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83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완료하여 직진하던 원고차량을 유턴 후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의 진행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차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83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인 668,800원(=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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