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6나5423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22,22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1.부터 2017. 10. 18.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사고 일시: 2016. 4. 8. 12:40경 2) 사고 장소: 춘천시 후평동 동아아파트 주차장 내 3) 사고 경위: 원고차량이 위 아파트 주차장 주차구역에서 출발하여 주차구역 사이의 통로로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174,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차량은 주차구역 내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면서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차량도 피고차량이 위와 같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주차구역 사이의 통로로 진입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사고 전후의 두 차량의 간격을 비롯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각 차량의 충돌부위와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3:7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174,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원고차량의 가해자인 피고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