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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나10513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인 B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EF소나타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4. 10. 9. 14:00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남단 부근 3차로를 따라 주행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무리하게 끼어든 과실로 4차로를 주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A에게 보험금 196,5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원고차량의 소유자에게 그 수리비 196,5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 중 피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전방에는 오른쪽으로 진출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차량 정체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중이었으므로 위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4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3차로 쪽에서 위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원고차량 쪽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좌우를 잘 살피면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의 동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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