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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80829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원)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도명옥 외 1인)

2022. 10.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124111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32,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9.부터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주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1과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소외 2와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3과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량(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제3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사고 발생

1) 원고차량은 2019. 1. 14. 06:00경 김천시 개령면 서부리 611-57 개령서부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동김천IC 방면에서 어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산 방면으로 나가는 출구를 지나치게 되자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130m 가량을 후진하였다.

2) 원고차량은 위와 같이 후진하다가 정지하여 기어를 전진(D) 상태로 변경하고 있었는데, 같은 도로 2차로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전면부로 원고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3) 1차 사고 발생 약 4분 후,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제3 차량이 1차 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고차량을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1차 사고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현장 약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5) 피고차량 운전자 소외 2는 1차 사고 직후 피고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소사하였고,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 차량 운전자 소외 3이 사망하였으며, 그 동승자인 소외 4, 소외 5가 각 상해를 입고, 제3 차량은 전손 처리되었다.

다. 피고의 보험금 지급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제3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3의 사망보험금, 제3 차량의 자차 전손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으로 합계 177,873,7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제3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1항에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4351호 )은 2020. 4. 2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제3 차량의 과실을 30%, 원고차량의 과실을 70%로 각각 인정하여,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24,382,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2020. 4.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의 공제금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공제금으로 2021. 10. 8.까지 129,685,473원을, 관련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4351호 )에 관한 변호업무를 수행한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 보수 2,366,9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612,041원으로 확정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확35458호 ), 원고는 위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피고차량, 제3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공제금 중 피고차량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27,532,882원[= 137,664,413원(= 손해배상금 등 129,685,473원 + 변호사 보수 2,366,900원 + 소송비용 5,612,041원) × 피고차량 과실비율 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1) 과실비율

이 사건의 쟁점은 과실비율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과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 피고차량 및 제3 차량의 과실비율은 50 : 20 : 30으로 판단된다.

가) 원고차량의 과실

(1)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2조 ).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일출 전이고 당시 사고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20m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원고차량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30m 가량 후진을 하였고 그 직후 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된 상태로 있을 경우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은 1차 사고 발생 이후 피고차량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려는 시도만 하였을 뿐, 피고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후행 추돌사고를 방지할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차량의 과실

(1) 1차 사고는, 원고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차량 1 ~ 2대로부터 위험경고를 받고 후진을 멈추고 전진기어로 변경하던 중 발생하였다. 원고차량에게 위험경고를 한 다른 차량은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였으나, 피고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1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2)

(2) 위와 같이 1차 사고와 관련된 피고차량의 과실이 있고, 1차 사고로 인한 피고차량의 정차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제3 차량의 과실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은 1차 사고 발생 이후 4분간 위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피고차량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음에도, 제3 차량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상당인과관계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1차 사고가 일어나고 불과 4분 정도가 경과한 후 후행 추돌사고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상범위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62 판결 ).

2)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인 원고차량의 공제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 합계 137,664,413원(= 손해배상금 129,685,473원 + 변호사 보수 2,366,900원 + 소송비용 5,612,04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27,532,883원(= 137,664,413원 × 20%) 이다(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순환 소송을 야기하는 재구상 소송으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4351 사건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3 차량 보험자의 원고차량 공제사업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원고차량 공제사업자의 피고차량 보험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므로, 순환 소송을 야기하는 재구상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7,532,883원(= 137,664,413원 × 2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제금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1. 10.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함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재판장) 김양훈 윤웅기

주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7,532,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21. 3. 11.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경우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이 모순되는바, 위 변경신청서의 ‘이 사건 소장’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오기로 보인다.

주2) 피고는 1차 사고에 관한 피고차량의 보험자 지위에서 소외 2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등으로 155,000,000원을 지급한 후 1차 사고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94053호)은 2020. 12. 29. 1차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의 과실을 80%로 인정하여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69,750,000원을 2021. 1.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이 사건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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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435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435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확35458호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62 판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04351

본문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62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1241118 판결